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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1 발의 · 유선호 의원 외 13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행법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어 그 시설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도로 등 공공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비용이 재정 규모상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재정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공공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조(비용의 부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