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10 발의 · 최종원 의원 외 37인 ·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제안이유
전 세계인의 최대 겨울축제인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대회가 개최되는 강원도 평창 및 그 인근지역은 대부분 산림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대한민국의 국격(國格)을 높이고 세계인의 기억에 한국인의 성실함과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대도시에서 개최된 국제대회에 대한 지원과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함.
우선, 다른 국제대회에 대한 지원과 마찬가지로 민간주도의 동계올림픽 개최 및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이 조직위원회에 대한 국·공유재산의 사용 등을 보장함은 물론 기념주화발행, 방송사업 및 광고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평창 동계올림픽대회가 일회성 국제행사로 끝나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의 보전과 동계올림픽대회 개최에 필요한 개발이 조화를 이루어 지역의 균형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동계올림픽특구를 지정·운영하며,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개최를 계기로 한 나라의 국격(國格)의 상징이면서도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관광·문화·스포츠 분야의 개발과 국내외 투자유치 및 기업육성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관광·문화·스포츠 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법률안을 제안함.
주요내용
가. 국가와 동계올림픽대회를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가 환경·문화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가 및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도록 국제환경계획에 적합하고 설계단계부터 환경엔지오가 참여하여 환경영향이 최소화되는 동계올림픽대회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하며,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장애인이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4조).
나.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법인·단체 등이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및 제7조).
다. 조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동계올림픽대회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공유재산 및 사무용품 등을 대부·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라.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휘장사업, 공식기념메달사업, 방송권사업, 택지 등 분양사업,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옥외광고사업을 하는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옥외광고물의 종류, 규격, 설치장소, 설치기간 등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국제행사로 포함되어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일부를 배분받을 수 있음(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마. 동계올림픽대회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를 30명 이내 위원으로 설치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강원도지사가 되며, 지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안건을 검토하고 지원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지원실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26조).
바. 강원도지사는 동계올림픽대회 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27조).
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동계올림픽대회 관련시설의 신축 및 개축·보수에 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국가는 동계올림픽대회 유치를 위하여 이미 설치한 경기장 시설에 대한 설치비용을 보전하여야 함(안 제28조).
아. 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사업계획의 승인이 있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와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에서 정한 건축물, 공작물의 설치와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합병, 입목의 벌채 및 식재를 할 수 없음(안 제29조 및 제30조).
자.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초지법」 등 41개 법률에 대해 허가 등을 의제 처리하고, 「산지관리법」의 행위제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국유림에 대부 또는 사용하거나 매각, 교환, 영구시설물 설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의 자연휴양림 지정 해제,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지의 제한 규정,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토지이용제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등에 대한 특례를 둠(안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동계올림픽대회 관련시설 인프라 직접연계지역, 동계올림픽 관련시설에 접근이 용이하고 관광, 녹색산업 등 발전 잠재력과 개발여건이 양호한 지역, 외국인 투자유치 계획 및 정주가능성 등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 지역, 지속가능한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양호한 지역 등의 지정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해 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동계올림픽특구를 지정하고 동계올림픽특구의 지정이 있는 경우 동계올림픽특구기본계획의 내용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의 효과를 인정 및 행위제한을 하고, 동계올림픽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재원조달방법 등을 포함한 동계올림픽특구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4조부터 제49조까지).
카. 동계올림픽특구의 기본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함. 이를 보좌하기 위해 단장이 국무차장인 특구기획단을 두고, 동계올림픽특구 육성을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함(안 제50조 및 제51조).
타. 동계올림픽특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시행자의 지정, 특구실시계획의 승인 및 그에 따른 특례에 관한 사항, 개발이익 재투자, 인ㆍ허가 등의 의제, 특구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지만,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이러한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이를 인상 지원할 수 있으며, 동계올림픽특구에서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 및 관광홍보사업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우선적으로 대여 또는 보조할 수 있는 특구개발사업에 대한 비용부담, 토지 등의 수용·사용 등의 제도를 도입하도록 함(안 제52조부터 제67조까지).
파. 특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률에 따라 조세를 감면하고,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부담금을 면제함(안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
하. 동계올림픽특구 내에 투자촉진 및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지원, 임대전용산업단지 우선지정, 지역주민들의 우선고용, 학교ㆍ의료시설, 주택공급에 관한 지원을 위한 제도를 마련함(안 제72조부터 제77조까지).
거. 특구의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특구 관광개발계획을 종합계획의 일부로 수립하도록 하였고, 국제회의산업 육성, 특구 여행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골프장 입장 행위 시 개별소비세 등을 면제할 수 있고, 교육·문화·관광시설 지원, 우수관광 사업체의 지정·운영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전통문화 예술을 계승하고 향토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중기·장기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고, 도서관 운영, 공연활동의 진흥 등에 관한 특례규정을 둠(안 제78조부터 제87조까지).
너.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활동 지원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부동산투자 이민제, 외국어 서비스, 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외국인전용 임대주택 공급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88조부터 제93조까지).
더. 평창 동계올림픽대회를 통한 남북 체육 교류와 한반도 평화증진 등의 규정을 둠(안 제94조부터 제98조까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