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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0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학교 부적응, 가정형편 및 학교 규정에 의한 권고전학 등의 이유로 일반학교에서 평생교육시설 학교로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전학’이 아닌 ‘자퇴’를 하고 난 이후에 학적을 변경하여 학업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임.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일반학교로부터의 전입학 규정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임. 따라서 학생들의 학적관리 및 학업단절 관리 그리고 진학과 취업에 있어서의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여 학생들의 학습의지를 고취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일반 고등학교에서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의 전학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임(안 제4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7조의2(고등학교의 전학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