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10 발의 · 신영수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지진·지진해일·화산은 예측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발생시에는 대규모 피해를 가져오고 있으나, 현행 「기상법」과 「지진재해대책법」에는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현상에 대한 단순 관측, 통보, 자료제공협조 등만이 규정되어 있음.
이에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현상의 관측·경보 및 그 기술에 대한 개발과 국외협력 등을 위한 근거법을 마련하여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현상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기상청장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4조).
나. 지진·지진해일·화산현상의 관측을 위하여 지진관측소, 지진해일관측소, 화산관측소를 각각 설치하고 관측소가 체계적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관측망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지진관측 즉시 관련정보를 일반인에게 알릴 수 있는 지진조기경보체제를 구축하고 지진조기경보의 기술개발 연구를 위하여 연구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소를 자연공원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마. 민간사업자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와 관련된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등의 기술을 개발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바. 화산의 관측체계 구성, 국내외 화산현상에 대한 대비, 관계기관과의 화산현상의 관측결과 공유 등을 위하여 화산업무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