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8-10 발의 · 의원 외 14인 ·
지방의회 위원회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두고 있는 전문위원은 위원회 심사를 위해 회부되는 모든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등 소속 위원들의 의정활동을 돕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지방의회 전문위원의 경우 일반직공무원이 순환보직형태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면을 통해 활동하고 있어 소신 있는 지원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이는 지방자치단체 집행부를 견제·감시해야 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임.
이를 개선하기 위해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지방의회의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에 대한 임용권한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원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128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임용권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