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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0 발의 · 의원 외 14인 ·
주요내용
가. 지방의회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을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임용권한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안 제59조의2 신설).
나. 지방의회 위원회가 그 의결로 3인 이내의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59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같이 제출되는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의원 대표발의)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59조의2(지방의회 전문위원 특례)
제59조의3(전문가의 활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