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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0 발의 · 유선호 의원 외 10인 ·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2010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를 보면 지난 해 신고 된 아동학대 사례는 총 5,657건으로 2005년도의 4,633건보다 22.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아동학대 발생건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아동학대를 가정의 사생활 문제로 여겨 신고를 꺼리는 일부 정서 때문에 신고 되지 않은 아동학대 건수를 고려하면 실제 아동학대 사례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그러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또는 사법경찰관리의 응급조치의무 및 보호조치에 관하여 ‘아동학대신고를 접수한 때’로 한정하여 규정되어 있어서 신고를 통하지 않고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의 응급조치의무 및 보호조치에 관하여 논란의 소지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형사소송법」상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게,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도 응급조치의무가 발생하고 보호조치도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여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청소년복지증진 의무를 더욱 충실히 이행하려는 것임(안 제27조).
현행
개정안
제27조(아동학대 현장 출동 및 격리 조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