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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0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인력수급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현재 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으로 한정되어 있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대상 업종을 금융 및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고, 지방분권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인력채용 연계사업 및 중소기업체험사업 실시 등에 관한 중소기업청장 등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양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 범위)
제9조(인력채용 연계사업)
제10조(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제11조(중소기업체험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