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10 발의 · 의원 외 9인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회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의 주거복지향상을 위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이 저렴한 임대료 정책 및 임대주택 노후화에 따른 수선유지비 증가 등으로 임대운영 순손실이 증가되고 이에 따라 임대료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지방공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에 의하여 지방세를 전액면제하고 있으나,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하여 주거복지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민간임대사업자와 동일한 지방세를 부담하고 있어 임대운영손실 증가에 따른 임대료 상승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서민주거복지정책의 주된 수단이 되고 있는 소규모 임대주택사업의 지속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 소규모 공동주택용 부동산(60㎡ 이하)에 대한 재산세 등을 면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임대 포함)할 목적으로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면제 범위 중 분양주택, 5년 공공임대주택 등은 면제 적용되고 있으나 10년 공공임대주택은 동일 정책목적의 유사 부동산임에도 유권해석 기관에서 면제 여부를 각각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어 행정 혼선 및 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면제 범위를 명확히 정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 및 제7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2조(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규 모 공동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