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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0 발의 · 의원 외 16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부재자투표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구·시·군의 장에게 등기우편을 통한 서면으로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선거인명부작성기간이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19일부터 5일 이내로 이 기간 동안 우편으로 신고하는 것은 시간상 촉박하여 부재자신고 자체를 놓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부재자신고를 서면이외에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게 함으로서 부재자 신고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감소시키고, 부재자투표자의 투표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
본인 확인은 전자금융거래시 활용하고 있는 공인인증서 등의 인증절차를 거치도록 한다면 타인에 의한 부재자 신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