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8-10 발의 · 이한성 의원 외 9인 ·
현행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대법원 판례는 피고인만이 이를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음.
이와 같이 피고인만의 이익을 위하여 해석상 상고권자를 제한함으로써 검사는 양형기준에 미달한 심히 부당한 판결이 선고되어도 이를 방관할 수밖에 없음.
따라서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피고인뿐만 아니라 검사도 상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3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