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등) ① -----------------------------------------------------------------------------------------------------------------------------서비스(이하 “사회적기업제품”이라 한다)------------------------------.
현행②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안② 공공기관의 장은 예산과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을 제시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구매계획의 이행 점검 등을 위하여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및 제출요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