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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0 발의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 법은 1989년 7월 25일부터 1990년 10월 7일까지의 기간 중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임용이 예정되어 있던 사람으로서 시국사건과 관련하여 임용에서 제외된 사람 등이 특별채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이 법에서 정한 임용제외자의 임용신청 기한이 경과되고, 관계 사무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