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10 발의 · 이용섭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 예산은 「헌법」 제55조제1항 및 「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른 계속비로 편성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제도를 적용하여 집행되고 있음.
장기계속계약제도는 국회심의 없이 총액으로 계약입찰이 이루어지고 각연도 사업비는 국회가 의결한 예산한도 내에서 집행되므로, 사정변경에 따라 실시시기 등을 조정하기가 용이하여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확보하는 장점이 있지만 당초 사업계획보다 공사기간이 지연되면서 사업비가 증가하여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또한 장기계속계약제도는 정부가 다년도에 걸친 사업을 계약하면서 예산안은 당해 연도에 소요되는 금액만 국회에 제출하기 때문에 대규모 개발사업의 총예산에 대해 국회가 심의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음.
계속비제도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총사업비와 연부액이 결정되므로 사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고 재정낭비를 방지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데, 다만 예산집행이 경직된다는 단점이 있음.
실례를 살펴보면 2005년 9월 감사원의 “감사결과처분요구서 : 내륙 물류기반시설 확충실태”는 장기계속계약제도로 운영된 고속도로는 당초 6.5년에서 13.4년으로, 일반국도는 6.6년에서 14년으로 각각 공기가 지연된 반면, 계속비로 운영된 기간국도공사는 당초 7.1년에서 7.3년으로 변경되어 대부분 공기가 준수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한 바 있음.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년도를 요하는 사업에 대해 계속비제도 보다 장기계속계약 제도를 더 많이 적용하고 있는데, 실제로 2010년도에 추진된 공공 건설사업을 보면 계속비 공사는 건수기준으로 1.5%(13/844건), 금액기준으로 8.7%(3,870억원/4조 4,280억원)에 그치고 있는 반면, 장기계속계약 공사는 건수기준으로 18.1%(153/844건), 금액기준으로 80.3%(3조 5,540억원/4조 4,280억원)를 차지하고 있음.
국회, 전문가, 시민단체 등에서 장기계속계약 제도가 재정운용의 신축성을 기할 수 있다는 이점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한 계약이 증가하면서 비효율적인 재정편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재정건전성 확보측면에서 중장기사업에 대해 계속비 제도가 더 많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중장기사업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최소한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총사업비가 확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계속비 또는 국고채무부담행위로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여 계속비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한편 전년도 계속비 대비 변동사항에 대한 평가·분석보고서를 예산안에 첨부하도록 하여 계속비에 대한 국회의 심의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의 첨부서류에 계속비에 관하여 전년도에 제출한 명세서의 지출예정액 대비 각 사업별 변동사항·변동요인 및 관리계획에 대한 평가·분석보고서를 추가함(안 제34조제3호의2 신설).
나. 대규모 개발사업예산 중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총사업비가 확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계속비 또는 국고채무부담행위로 편성하도록 함(안 제39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9조(대규모 개발사업예산의 단계별 편성)
제50조(총사업비의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3-21 · 공포번호 11378 · 국가재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