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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0 발의 · 이용섭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정부는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 국회의 의결을 받아 사업비 총액과 연부액을 명기하는 계속비 제도와 국회심의 없이 총공사금액은 명시하되 각 회계연도 사업비는 국회가 의결한 예산범위 안에서 집행하는 장기계속계약 제도를 적용하고 있음. 계속비는 「대한민국헌법」 제55조제1항과 「국가재정법」 제19조(예산의 구성) 및 제23조(계속비)에 근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집행규정을 명시하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기계속계약에 대한 규정만 있고 계속비 규정은 없으므로 동법에 계속비의 집행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에서는 장기계속계약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임차·운송 등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또는 용역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를 법으로 규정하여 장기계속계약의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계속비 예산으로 집행되는 사업은 총액과 연부액을 명백히 하여 계속비 계약으로 체결하도록 함(안 제21조제1항).
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으로서 계속비가 아닌 예산으로 집행하는 공사나 제조 또는 용역에 대하여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1조(계속비계약 및 장기계속계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