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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0 발의 · 이낙연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우리나라는 2010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1.22명인 심각한 저출산 국가로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장려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현행법은 영유아용품 중 기저귀와 분유의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으나 기한이 올해 말까지여서 일몰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도록 함. 또 기저귀와 분유만 면세 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 그 대상을 젖병과 유모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유아용품으로 확대해 면세하고자 함(안 제10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