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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0 발의 · 정옥임 의원 외 9인 ·
현행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는 사망 후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있음.
그러나 국립묘지에 안장된 독립유공자가 「상훈법」 제8조에 따라 서훈이 취소된 경우에 해당 독립유공자의 국립묘지 안장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나 이장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이장을 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독립유공자로서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 중 「상훈법」 제8조에 따라 서훈이 취소된 경우에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게 하여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높이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하고자 함(안 제7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이장)
제16조(안장비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