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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9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방제비의 적정한 지급을 통하여 방제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반선박에 의한 유류오염손해의 배상책임이 있는 일반선박 소유자에 대하여 방제비에 관한 책임을 제한하지 못하게 하고,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을 강제할 필요성이 적은 일반선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일반선박의 경우에는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며, 선박연료유협약 체약국 간 사고발생에 따른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할권이 있는 외국법원이 일반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관하여 한 확정판결의 효력을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유조선의 유류오염 손해배상책임)
제45조(일반선박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제47조(보장계약의 체결)
제49조(준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