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09 발의 ·
제안이유
다수의 외국 정상과 국제기구의 대표 등이 참석하는 국제회의의 경호ㆍ안전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공동으로 경호ㆍ안전 대책기구를 편성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경호 업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호구역 지정 절차 개선(안 제5조제1항)
1) 현행 규정상 경호구역은 경호처장이 대통령실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경호업무의 특수성과 시간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경호구역을 지정할 때마다 대통령실장의 사전 승인을 받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음.
2) 경호업무의 현실에 맞게 앞으로는 경호처장이 직권으로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대통령실장이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한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아 경호구역을 지정하도록 경호구역 지정 절차를 개선함.
나. 다자간 정상회의 경호 및 안전관리(안 제5조의2 신설)
1) G20 정상회의, 핵 안보 정상회의 등 다자간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에 참석하는 외국 정상 등의 신변보호와 행사장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경호ㆍ안전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2) 다자간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는 경호ㆍ안전 대책기구를 편성ㆍ운영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경호처장은 필요한 경우 국가중요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함.
다. 전직 대통령 경호공무원 등의 정년 연장 근거 마련(안 제11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1) 현재 경호공무원의 정년은 연령과 계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어 전직 대통령의 경호를 맡은 경호공무원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퇴직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고, 전문ㆍ특수 분야에 종사하는 경호공무원의 조기 퇴직으로 인하여 숙달된 경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2) 전직 대통령의 경호를 담당하거나 전문ㆍ특수 분야에 근무하는 경호공무원의 경우 경호처장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실장이 3년의 범위에서 그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호 활동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현행
개정안
제5조(경호구역의 지정 등)
제5조의2(다자간 정상회의의 경호 및 안전관리)
제11조(정년)
제15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2-02 · 공포번호 11296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