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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9 발의 · 이종혁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최근 부산저축은행 등 부실저축은행이 재무구조의 부실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를 당하여 예금자, 후순위채권자 등 많은 금융이용자가 피해를 보고 있음.
이에 부산저축은행 등 부실저축은행 피해자구제기금을 설치하여 부산저축은행 등 부실저축은행의 금융사고로 피해를 입은 금융이용자들을 구제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금융질서의 정의 실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안 별표2 제6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종혁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저축은행 등 부실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의안번호 제128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