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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9 발의 · 이종혁 의원 외 9인 ·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농업협동조합과 같이 비영리공익법인이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를 지원하는 역할은 농민을 지원하는 농업협동조합과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지방세 지원에 차별을 두고 있음.
따라서 농업협동조합과 마찬가지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해서도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에 대하여 각각 100분의 50을 감경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0조(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