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09 발의 · 이종혁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는 세액공제율(3%)이 낮아 활용도가 미미한 대신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세액공제율(10%)이 커 조세감면제도 중 중소기업의 활용도 및 투자활성화 제고에 크게 기여해 왔으나, 최근 정부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폐지를 추진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투자위축 및 안정적인 투자계획 수립에 문제가 있는 실정임.
또한, 국내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을 국내에서 사용한 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할 때에 관련 산식에 따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공제율이 카드 종류별로 이원화되어 있어 이를 구분하거나 계산하기가 복잡하기에 납세협력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축소하기 위하여 단순화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중소기업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촉진을 위하여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제도의 세액공제율을 10%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의 납세협력 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관련 산식을 단순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투자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0으로 상향함(안 제5조제1항).
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기존 산식을 폐지하고 초과금액에 100분의 25를 곱한 금액으로 단순화함(안 제126조의2제2항).
현행
개정안
제5조(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