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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9 발의 · 김성동 의원 외 11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어린이들의 동심을 반영한 동요는 교과서에 실려 교육콘텐츠로써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어린이들의 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제도에서는 대중가요에 대한 지원은 있으나 동요에 대한 지원이 전무함. 더욱이 창작동요의 산실이던 방송매체의 동요제 또한 사라지고 있어 동요가 고사위기에 처해있는 실정임.
이에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동요의 창작과 보급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적으로 동요진흥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동요의 창작과 보급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9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