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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9 발의 · 김성동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학예사 자격 제도는 1급 정학예사, 2급 정학예사, 3급 정학예사와 준 학예사로 구분하고 있으며, 3급 정학예사 또는 준 학예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학예사 업무 수행과 관련된 실무경력 등 자격요건을 갖추어 관계기관의 심사를 거쳐 승급할 수 있음.
사서자격(3등급)등 유사 자격에 비해 4등급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나, 실제 박물관ㆍ미술관 등록제도상 자격증 구분 없이 자격증 소지자 1인 이상만 배치토록 되어 있는 등 자격제도 운용상 4등급으로 구분하는 실익은 없는 실정임.
자격 등급을 간소화(4등급 체계→2등급 체계)하여 수요에 맞는 제도로 개선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여 학예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관련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
현행
개정안
제6조(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