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8-08 발의 · 의원 외 19인 ·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적용대상의 확대로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 고용불안층의 가입률은 여전히 부진한 실정임.
또한 현재 제도는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가구소득 및 임금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저임금 근로자 및 영세한 사업주에게 더 큰 부담을 주고 있고, 고용불안층 대부분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고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36시간 이상이면서 최저임금의 130%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와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50% 범위에서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4(보험료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