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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8 발의 · 의원 외 18인 ·
최근 물가상승 등 경제가 악화됨에 따라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 고용불안층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은 OECD 고용전략에서 공식적으로 권고하는 고용정책이며, 상당수 OECD 국가에서 시행중에 있음.
이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고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36시간 이상이면서 최저임금의 130%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와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가 부담하는 장기요양보험료의 50% 범위에서 국가가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고용불안층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000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1조(장기요양보험가입 자격 등에 관한 준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