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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8 발의 · 의원 외 18인 ·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 고용불안층의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지 아니할 경우, 무연금 또는 저연금 수급자가 증가함에 따라 향후 노인빈곤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우려가 있음.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은 OECD 고용전략에서 공식적으로 권고하는 고용정책이며, 상당수 OECD 국가에서 시행중에 있음.
이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고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36시간 이상이면서 최저임금의 130%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와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50% 범위에서 국가가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용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8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88조의3(보험료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