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8-08 발의 · 김학송 의원 외 9인 ·
매년 국방예산의 약 30%에 달하는 예산이 방위력 개선에 활용되고 있지만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인해 투입예산을 통해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충분히 강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특히,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연부사업의 경우 장비 추가 또는 무기의 성능향상 등을 이유로 초기 확정한 총사업비 보다 매년 그 규모가 과다하게 증액되어 전체적인 국방 예산 운용에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방위력개선사업 중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인 연부 사업은 최초 확정된 총사업비 대비 100분의 30이상 증액할 수 없도록 명문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예산편성 및 집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