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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한의사, 그리고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는 지체없이 관할 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에게 보고를 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여건상 식중독 발생의 원인조사를 대부분 시·군·구에서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근거법률상 보건소에서 시·군·구에서 식중독에 관한 정보수집이나 조사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시·군·구에서 수행하고 있는 식중독 원인조사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식중독 원인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이 원인을 조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원인을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6조제2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86조(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