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31조(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과 해제) ①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개정안제31조(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과 해제) ① 시․도지사는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1. 해당 지역의 여건 변화로 농업진흥지역 밖의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편입하는 경우
현행
개정안2. 해당 지역의 여건 변화로 농업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거나 농업진흥구역 안의 3만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현행<신 설>
개정안② 시․도지사는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농지의 전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현행
개정안2.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미리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현행
개정안3. 해당 지역의 여건 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이 경우 그 토지의 면적이 2만 제곱미터 이하인 때에 한한다.
현행
개정안4.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로서 시․도지사가 영농여건이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행
개정안5. 그 밖에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행② 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 절차나 해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다만, 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다.
개정안③ 제1항 및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