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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8 발의 · 이한성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을 한 사람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가 될 수 있음.
감사기구의 장 또는 감사담당자의 업무는 자체감사 대상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직무를 독립적으로 감사하는 것으로, 징계를 받은 지 일정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을 한 사람이 감사기구의 장 또는 감사담당자가 되는 것은 감사업무의 청렴성 및 공정성을 고려할 때 문제가 있음. 따라서 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을 한 사람은 기간의 경과를 불문하고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가 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2호 및 안 제17조제2호, 안 제15조제1항제5호 및 안 제17조제5호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결격사유)
제17조(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