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08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농업회사법인이 되는 요건을 완화하여 농업경영 목적의 농지취득을 쉽게 하고, 농지의 임대차계약을 규율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농지의 소유자 및 임차인 상호 간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농업인이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업회사법인이 되는 요건 완화(안 제2조제3호)
농업회사법인이 농지를 쉽게 취득하고 농업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업회사법인은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으로 하던 제한을 폐지함.
나. 신청에 의한 대리경작자 지정제도 도입(안 제20조제1항)
유휴농지에 대한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직권에 의한 대리경작자 지정만 가능하던 것 외에 농업인의 대리경작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자를 유휴농지의 대리경작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임대차계약의 확인제도 신설(안 제24조 신설)
임대차계약에서 경제적ㆍ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여 안정적인 경영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 받은 때에는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함.
라. 농지 임대차 기간 신설(안 제24조의2 신설)
임차농지의 증가 등에 따라 임차인이 계획적ㆍ안정적으로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고,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3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보도록 함.
마.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매수 청구(안 제33조의2 신설)
농업진흥지역 농지소유자의 재산권행사의 제한을 해소하고 농업진흥지역 농지의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하여 농업인은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관리기금을 재원으로 감정평가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농지 소유 제한)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제20조(대리경작자의 지정 등)
제24조(임대차 계약 방법과 사용대차 계약 방법)
제24조의2(임대차 기간)
제24조의3(조정)
제25조(묵시적 갱신)
제26조의2(강행규정)
제27조(국유농지와 공유농지의 임대차 특례)
제33조의2(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 청구)
제38조(농지보전부담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