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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5 발의 · 정영희 의원 외 10인 ·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던 것을 15년 이내까지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부착기간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하는 등의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성폭력범죄 등 이 법에 따른 특정범죄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38조).
현행
개정안
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제3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