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8-05 발의 · 김재균 의원 외 10인 ·
청와대 경호실장을 지내며 5공화국의 천문학적인 비자금 조성에 일조하였던 안현태씨의 국립묘지 안장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음.
안씨는 이 문제로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경력이 있으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안장하도록 한 본 법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을 의결하였음.
그러나 심의위원회가 신군부에 대한 협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보복수사를 거쳐 징역형에 처해졌던 강창성 전 보안사령관이 징역형의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이 거부한 사례가 있고, 평소에도 상습도박·무고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사기죄로 징역형을 받은 국가유공자를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온 점에 비추어 보면 이번의 국립묘지 안장기준과 절차가 지나치게 편파적이고 객관성을 잃었다는 비난이 일고 있음.
따라서 국가유공자라 하여도 반사회적 범죄를 규정한 특가법을 위반하여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예외 없이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이 같은 논란을 방지하고 국립묘지 안장 기준을 엄격하고 공정하게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