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05 발의 · 이애주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보육시설에서 표준보육과정 외의 다양한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보육교사가 아닌 외부 사람이 영유아의 보호자로부터 별도 비용을 수납받아 실시함에 따라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으며, 보호자에게는 양육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따라서 보육시설에서 표준보육과정을 원칙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24개월 미만의 영아와 일정한 시간대에는 표준보육과정 외의 과정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보호자에게는 양육비용 경감을 지원하려는 것임.
또한, 국공립보육시설 및 법인보육시설의 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의 회계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육비용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에 보육비용기금을 설치하고,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기관에 보육비용기금을 예탁할 수 있도록 하여 영유아의 보육비용 지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공립보육시설 및 법인보육시설에 보육시설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함(안 제24조의2 신설).
나. 보육시설의 장은 표준보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함(안 제29조제3항).
다. 보육시설의 장은 24개월 미만의 영아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시간에는 보육과정 외에 보육교사가 아닌 사람이 보호자로부터 비용을 받아 운영하는 과정을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29조제4항).
라. 시·도지사에 보육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육비용기금을 설치하고, 공공단체 또는 기관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4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보육시설회계의 설치 및 운영 등)
제29조(보육과정)
제36조의2(보육비용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제5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