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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5 발의 · 정희수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최근 어린이가 주시청자인 방송프로그램에서 어린이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광고가 무분별하게 방송되고 있음.
무분별한 대부업체 광고 등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우려가 높으므로 어린이 프로그램의 경우 이들 방송광고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방송사업자는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대부업 및 청소년유해매체물 등 어린이에게 유해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방송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가 건전한 인격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3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