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8-05 발의 · 정희수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의료관광 활성화에는 외국인환자에게 제공하는 수준 높은 의료기술도 중요하지만 환자의 개인정보 및 비밀을 보호해주는 서비스체계의 구축도 매우 중요함.
현행법상 의료인은 환자에 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환자정보를 취득하고 관리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제외되어 있음. 이에 외국인환자에게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신뢰감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의료관광을 제공하는 다른 국가에 비하여 국제경쟁력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외국인환자 유치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에게 그 업무상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외국인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외국인환자 유치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 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안 제19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비밀 누설 금지)
제8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