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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5 발의 · 조해진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지역에 대하여 생태ㆍ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총 35개소 362.525㎢)하고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많은 사람들이 경관·생태가 수려한 지역을 집중이용함으로써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우수한 생태·경관지역이 오히려 훼손되거나 파괴될 우려가 크며, 상대적으로 보전가치가 더 큰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경우 자연공원지역, 습지보호지역, 특정지역 등과 같이 출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없어 체계적인 보전·관리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특정한 생태·경관지역에 대한 보호, 훼손된 자연의 회복 등을 위해 사람의 출입을 금지·제한함으로써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6조의2).
주요내용
가. 환경부장관은 생태·경관지역의 보호, 훼손된 자연의 회복 등을 위해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나. 제16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출입이 제한 또는 금지된 지역을 출입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66조제2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생태․경관보전지역의 출입제한)
제6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