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8-05 발의 · 정영희 의원 외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상 미수범은 처벌한다는 것 외에 구체적인 법정형은 명시하지 않고 있는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중 폭행·협박으로 성행위를 행하는 죄는 성행위의 고의로 폭행·협박을 할 때에 실행의 착수가 되어 미수범이 성립하는 것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피해 등의 심각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미수범에 대하여 구체적 법정형을 명시함으로써 아동·청소년에 대상 성범죄자를 강하게 처벌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죄나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는 죄의 미수범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안 제7조).
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이 음란물 제작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하는 죄의 미수범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안 제9조).
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는 죄 등의 미수범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안 제11조).
현행
개정안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제9조(아동·청소년 매매행위)
제11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