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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발의 · 김태원 의원 외 9인 ·
현재 경찰서의 치안수요는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인구 증가, 관할 면적, 집회시위 등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지역별로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경찰법(제17조)은 경찰서장의 직급을 총경 또는 경정으로 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증가하는 치안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또한, 1개 자치단체를 다수의 경찰서가 담당하는 지역은 조정역할을 하는 경찰서가 없어 동일 지역내 균등한 치안서비스 제공 및 자치단체와의 협업이 곤란함
따라서, 관할 인구 및 치안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치안수요가 과중한 경찰서와 1개 자치단체를 다수의 경찰서가 담당하는 지역의 ‘중심경찰서’는 경찰서장 직급을 경무관으로 보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7조(경찰서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