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04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대학 등록금은 그 규모가 학부모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인 반면 사립대학의 적립금은 10조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등록금대비 장학금 규모는 등록금 총액의 10퍼센트 정도임.
또한 학생이 부담하는 등록금 중 대학의 토지·건물 매입비, 신·증축비, 감가상각비, 차기이월자금 등의 지출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과다한 지출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대학등록금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고 등록금의 장학금 의무규정을 법에 정해 대학 교내장학금을 전체 학생이 납부해야 할 등록금 총액의 25퍼센트 이상으로 하고 그중 성적장학금의 비율은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또한 등록금은 학생 본인이 수업을 받기 위한 것이 주된 이유인 만큼 등록금에서 대학의 토지·건물매입비, 신·증축비, 감가상각비, 차기이월자금 등의 지출을 최소화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벌칙을 부과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은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 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학생에게 장학금으로 사용하여야 함. 이중 성적장학금의 비율은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음(안 제11조의3제1항 신설).
나.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은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을 대학의 토지매입비, 건물매입비, 신·증축비, 감가상각비, 차기이월자금에 사용할 수 없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과부장관의 승인으로 사용할 수 있고,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3제2항 신설).
다. 제11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금·장학금의 사용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11조의3제3항 신설).
라. 제11조의3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11조의3제2항 본문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64조제2항제5호 및 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3(장학금 등)
제6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