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0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기후변화로 인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함에 따라 대권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 수립 시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포함하도록 하고, 한국환경공단은 수질오염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방제센터를 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비점오염원의 관리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질오염방제센터 운영(안 제16조의2 신설)
상수원보호구역 등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수질오염 방제조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환경공단으로 하여금 수질오염방제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고, 수질오염방제센터는 전국 하천의 수질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ㆍ분석ㆍ관리하고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이를 신속히 관계 행정기관에 알릴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
나. 기후변화 대응대책 및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등(안 제24조제2항제6호 및 제28조)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대권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에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포함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수질ㆍ수생태계 현황 등을 정기조사 하는 경우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의 건강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지도로 제작하여 배포하도록 함.
다. 비점오염원의 관리에 관한 권한의 이양(안 제53조부터 제56조까지)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등 비점오염원의 관리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함.
라. 교육 및 홍보 등(안 제67조의2 및 제67조의3 신설)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질 개선 및 수생태계 보전ㆍ관리에 국민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ㆍ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교육ㆍ홍보 활동과 수질ㆍ수생태계 보전 관련 국제협력 업무 등을 수행하는 자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5조(정보의 제공)
제9조(상시측정 및 수질ㆍ수생태계 조사)
제10조의2(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 결정 및 평가)
제15조(배출 등의 금지)
제16조(수질오염사고의 신고)
제16조의2(수질오염방제센터의 운영)
제16조의3(수질오염방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9조의4(배출시설 등에 대한 기후변화 취약성 조사 및 권고)
제24조(대권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의 수립)
제26조(소권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의 수립)
제27조(환경부장관에 의한 소권역계획의 수립)
제28조(정기적 조사 및 측정)
제29조(조류에 의한 피해예방)
제32조(배출허용기준)
제42조(허가의 취소 등)
제48조(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제53조(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ㆍ준수사항ㆍ개선명령 등)
제54조(관리지역의 지정 등)
제55조(관리대책의 수립)
제56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7조의2(기술개발ㆍ연구)
제59조(고랭지 경작지에 대한 경작방법 권고)
제64조(등록의 취소 등)
제67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제67조의2(교육 및 홍보)
제67조의3(단체의 설립 등)
제74조(위임 및 위탁)
제76조(벌칙)
제78조(벌칙)
제8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