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8-04 발의 · 김을동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것과 같은 법률 위반 사건이 발생한 후에만 사후처리를 위한 조사에 착수할 뿐 사전예방차원의 조사를 일체 하지 않고 있고, 특히 법률 위반이 밝혀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과 같은 행정조치를 취할 뿐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보호 강화에 역행하고 있음.
이에 이용자 정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현저히 해치는 사건·사고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는 한편, 개인정보유출과 같은 법률 위반 시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1항제2호의2 및 제6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4조(자료의 제출 등)
제69조의2(고발의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