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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발의 · 서상기 의원 외 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은 개인부담금, 법인부담금, 국가부담금 등으로 구분되어 있고, 법인부담금의 경우 학교경영기관(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률에는 학교경영기관이 법인부담금 전액을 부담할 수 없는 때에는 학교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경영기관은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법인부담금을 학교에서 부담하고 있어 학교회계의 부실을 초래하여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고, 특히 대학의 경우 등록금 인상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의 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도록 하고, 대학의 학교경영기관이 법인부담금을 부담할 수 없어 부득이 학교에서 부담할 경우 학교의 재정상태 및 재정여건 개선 계획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기간을 정하여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의 법인부담금을 학교가 부담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고 대학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47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7조(법인부담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