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04 발의 · 정해걸 의원 외 30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정부에서는 농업용 수리시설개보수 및 농업용수개발 등을 위하여 농업용 저수지 축조(築造) 및 뚝 높이기 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이러한 농업용 저수지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주거 등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주민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주정착지로 이주하도록 대책을 수립·실시하고, 해당 주민이 지정된 이주정착지로 이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주정착금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지원금액은 생활기반을 상실한 주민이 다른 곳으로 이주·정착하기에 부족한 실정임.
반면, 댐건설로 인하여 수몰이주민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하지 아니하는 자 등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대당 2천만원의 이주정착지원금과 세대 구성원당 25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별도로 정하고 있어 사업의 성격이 저수지 개발사업과 유사함을 고려할 때 지원상 형평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농업용 저수지 개발사업으로 인한 수몰이주민 중 이주정착지로 이주하지 아니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이주정착지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몰이주민이 조기에 정착을 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저수지 축조ㆍ개수 또는 보수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수몰이주민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하지 아니하는 자 등에게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0조의2(저수지 축조 등에 따른 피해주민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11-14 · 공포번호 11072 · 농어촌정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