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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조합의 합병, 부실자산 등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조합의 부실을 예방함으로써 조합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은 부실우려조합의 경영상태를 사전에 조사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요구내용을 고시하는 것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동일한 취지로 제정된 현행법은 조합의 부실방지를 위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도 부실우려조합에 대하여 사전에 경영상태를 조사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요구내용을 미리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조합의 부실을 방지하고 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11-14 · 공포번호 11078 ·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