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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국민들의 생활수준 향상과 웰빙 열풍으로 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가 커짐에 따라 영양 섭취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이 증대함. 특히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어 건강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2010년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약 2조 5,000억원으로 2009년 2조 1,000억원보다 19%나 성장하였음.
건강기능식품은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성장동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러한 건강기능식품의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능성 소재의 개발 등이 필요함.
그런데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등으로 조성되는 식품진흥기금이 주로 음식점의 개·보수 지원에 사용되는 등 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식품진흥기금을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의 개발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식품진흥기금으로 건강기능식품의 개발 사업 및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지키는 영업자 등의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89조제3항제1호의2 및 1호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89조(식품진흥기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