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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은 조합의 기금 관리·운용뿐만 아니라 부실조합 등의 결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경우 중앙회의 회장이 조합의 조합장 중에서 1명을 위촉하되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의 조합장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마찬가지로 농업협동조합의 기금관리위원회 역시 부실조합 등의 결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므로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현행법상 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도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의 조합장을 제외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경우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의 조합장을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제1호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기금관리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11-14 · 공포번호 11074 ·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