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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현행법상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토석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산림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산지의 불법전용 여부, 산지전용허가 및 토석채취허가의 취소 여부에 관한 조사 등 사후관리감독을 상시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사후관리감독은 업무위임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산림청의 관계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어 인력 등 행정력이 부족한 해당 행정관청으로서는 제대로 사후관리감독을 실시하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불법전용산지 등의 조사 및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산지의 효과적인 사후관리감독을 위하여 한국산지보전협회로 하여금 사후관리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6조(한국산지보전협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