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04 발의 · 백원우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각종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업무의 특성상 경찰공무원들은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항상 위험한 근무환경에 노출되어 있고 그 근무강도도 높은 편이어서 경찰의 위험하고 열악한 근무환경과 과도한 업무 및 스트레스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음.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에 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예산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안정적으로 경찰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에 대하여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여건의 조성과 이를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책무를 부여함(안 제3조).
나.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5년마다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5년마다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6조).
라.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에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
바. 경찰공무원에게 업무특성을 감안한 특수건강검진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함(안 제8조).
바. 경찰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비연고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에게 직원숙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사.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복지증진과 체력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복지시설이나 체력단련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아. 국가는 퇴직경찰공무원에게 취업지원과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 등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1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2-22 · 공포번호 11334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